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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 제가 교육구를 상대로 금전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경우 도움이 되는 다른 연방법이 있습니까? 

(6.73) 제가 교육구를 상대로 금전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경우 도움이 되는 다른 연방법이 있습니까? 

네. 법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일부 법원은 특수 교육 학생과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가 IDEA와 미국 연방 민법 제42편 제1983절(연방 ‘시민권’ 법)에 따라 금전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1],reconsideration denied, 248 F. Supp. 2d 936(C.D. Cal. 2002), F.2d 591(1992년 제9회순회법원) (미공개 의견) (원고가 IDEA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 하지만 모든 법원이 금전적 손해배상 청구를 허용하는 것은 아님[2]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가 금전적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원조차도 학교에 너무 많은 재정적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청구를 허가하기를 꺼립니다. 그 대신 법원은 고통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금전적 배상이나 징벌적 손해배상보다는 실제 비용을 변제하거나 보상적 교육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제안합니다.[3] 게다가 일부 법원은 개별 교육 관리자에 대한 소송을 허용했지만, 이러한 관리자는 자신의 행동이 명확히 확립된 법적 권리를 침해한다는 사실을 합리적으로 알 수 없었을 경우 소송에서 ‘면책’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4]

  1. EmmaC. v. Eastin, 985 F. Supp. 940(ND Cal. 1997),Goleta Union Elementary Dist.v.Ordway, 166 F. Supp. 2d 1287(C.D. Cal. 2001[]
  2. Alex G.ex el.Stephen G.v. BoardofTrustees of Davis Joint Unified Sch. Dist, 332 F. Supp. 2d 1315, 1319(E.D. Cal. 2004)[]
  3. Emma C., 985 F. Supp., 945,Goleta Union Elementary District, 166 F. Supp. 2d, 1296[]
  4. Harlow v. Fitzgerald, 457 U.S. 800(1982), Act Up!/Portland v. Bagley, 988 F.2d 868(1993년 제9순회법원), Goleta, 166 F. Supp. 2d, 1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