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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7) 교육구가 IEP 제안에 대한 ‘사전 서면 통지’를 제공하지 않고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가 제안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제가 적법 절차를 요청하면 교육구가 저에게 해당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까?

(6.37) 교육구가 IEP 제안에 대한 ‘사전 서면 통지’를 제공하지 않고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가 제안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제가 적법 절차를 요청하면 교육구가 저에게 해당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까?

네. 교육구가 적법 절차를 요청하기 전에 사전 서면 통지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교육구는 (불만 사본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모두 포함하는 답변을 보내야 합니다. 

  1. 해당 지역이 문제를 일으킨 일을 하거나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설명
  2. IEP 팀이 고려한 다른 옵션에 대한 설명과 그 옵션이 거부된 이유
  3. 문제를 일으킨 일을 하거나 하지 않기 위한 기준으로 교육구가 사용한 각 평가, 절차, 검사, 보고서 등에 대한 설명
  4. 해당 구의 조치 또는 불행동에 대한 기타 이유

이러한 상황에서는 해당 구는 위에 설명한 대로 10일 이내에 별도의 응답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1]

  1. 미국 법전 제20편 제1415(c)(2)(B)(i)(I)절,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300.508(e)절,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502(d)(2)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