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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 ALJ에 서면 정보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교육구과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는 언제 증거물과 증인 목록을 제출해야 합니까?

(6.58) ALJ에 서면 정보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교육구과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는 언제 증거물과 증인 목록을 제출해야 합니까?

양측 모두 증빙서류(예: 지원서, 평가 보고서, IEP 등)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심리일로부터 최소 영업일 기준 5일 이전에 해당 교육구가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1) 심리에서 증거물로 제출하려는 모든 문서의 사본, (2) 심리에서 증언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잠재적 증인 목록과 각 증인이 증언할 내용에 대한 간략한 진술[1]

ALJ는 조기에 정보를 교환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해당 구는 심리 5일 전까지 해당 자료를 받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해당 교육구는 심리일로부터 최소 5일 이전에 서류와 증인 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심리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5일 이전에 교환된 증거물이나 서면 자료는ALJ에 의해 기록에 남지 않을 수 있으며, 심리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5일 이전에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증인은 증언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2]

따라서 심리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5일 전까지 해당 서류와 증인 명단이 다른 당사자와 심리 사무실에 전달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심리일로부터 최소 10일 이전에 각 당사자는 OAH와 서로에게 다음 사항에 대한 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심리에서 결정될 문제, (2) 해당 문제에 대한 제안된 해결책. 변호사가 없는 경우, 중재자는 귀하가 OAH에 요청하면 제안된 문제와 해결책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3] OAH는 심리 전 회의를 개최하거나 위에서 요구한 10일 기간 및/또는 진술 세부 사항을 변경하는 ‘심리 전 명령’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없는 곳에서는 ALJ와 소통할 수 없으며, OAH와 주고받은 모든 서신이나 기타 소통 내용의 사본도 상대방에게 보내야 합니다.[4]

  1.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512(b)(1)절,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505(e)(7)절[]
  2.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512절,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505.1(f)절, 제56505(e)(8)절[]
  3.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505(e)(6)절[]
  4. 캘리포니아주 규정 제5편 제3083절, 제3084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