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이 특수 교육을 처음 받을 때 또는 귀하가 평가를 요청할 때, 배치 변경을 요구하는 징계 조치를 통지받기 전, 귀하가 적법 절차 심리나 준수 사항 불만을 제기할 때, 또는 귀하의 요청에 따라 교육구는 귀하의 절차적 권리에 대한 서면 통지를 귀하에게 제공해야 합니다.[1] 미국 법전 제20편 제1415(d)(1)절,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504(a)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