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 절차에 대한 중요한 첫 번째 단계는 교육구가 무엇을 제안하거나 거부하는지,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교육구에 적절한 통지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사전 서면 통지’라고 합니다. 교육구가 학생의 식별, 평가 또는 교육 배치를 시작하거나 변경하거나 무상의 적절한 공교육(FAPE, free, appropriate public education)을 제공하는 것을 제안하거나 거부할 때마다 교육구는 제안하거나 거부하기 전에 ‘합리적 시간’을 두고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 아동의 특수 교육 자격 범주(예: 학습 장애)를 변경하기 위해 특수 교육 자격 조건이 없다는 결정을 내림
- 아동에 대한 평가 시작 또는 변경
- 아동의 교육 배치 변경
- 아동의 IEP 구성 요소 변경[1]
-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503(a)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