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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 교육구나 CDE에 차별, 괴롭힘, 협박 또는 괴롭힘에 대한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6.23) 교육구나 CDE에 차별, 괴롭힘, 협박 또는 괴롭힘에 대한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현지 불만 조사 절차를 통해 차별, 괴롭힘, 협박 또는 폭력에 대한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1] 다음 날짜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1. 행위 또는 
  2. 해당 행위를 처음 알게 된 날짜. 지역 교육감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연장 사유를 설명하는 서면 요청서를 제출하여6개월의 제출 기간을 9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2]

현지 조사는 당사자의 비밀과 사실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합니다.[3] 위에 설명된 대로 직접적 국가 개입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CDE에 직접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4]

  1. 캘리포니아주 규정 제5편 제4600(e)절, 제4630(b)절[]
  2. 캘리포니아주 규정 제5편 제4630(b)절[]
  3. 캘리포니아주 규정 제5편 제4630(b)(3)절[]
  4. 캘리포니아주 규정 제5편 제4650(a)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