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AH는 적법 절차 요청(일명 ‘불만’)을 철저히 검토하여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와 교육구 모두에게 요청이 명확한지 확인합니다. 귀하의 문제, 분쟁 또는 의견 불일치가 행정법 판사(ALJ, Administrative Law Judge)가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귀하의 불만에는 각 문제에 대한 설명과 제안된 해결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적절한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 분쟁 또는 의견 불일치는 아래 나열된 범주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 교육구가 아동의 장애 자격 또는 자격 범주를 변경하거나 개시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귀하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 교육구가 아동에 대한 평가 또는 재평가를 수행할 것을 제안하고 귀하가 평가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이러한 경우, 교육구는 적법 절차를 요청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 교육구가 아동의 교육 배치를 시작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제안했지만 귀하는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교육구가 아동의 배치를 변경하려고 제안하는 경우 귀하 또는 교육구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적법 절차를 요청할 수 있음
- 교육구는 학생을 위한 FAPE 제공을 시작하거나 변경할 것을 제안하는 경우, FAPE에 대한 의견 불일치가 있는 경우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 또는 학교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적법 절차를 요청할 수 있음
- 특수 교육에 대해 자격이 있는 학생을 찾아달라고 교육구에 요청했지만 교육구가 거부한 경우
- 학생의 특수 교육 자격 범주를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교육구가 거부하는 경우
- 학생에 대한 평가를 요청했지만 교육구가 거부한 경우
- 아동의 특정 배치를 요청하거나 현재 배치를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교육구가 거부한 경우
- 특정 특수 교육 서비스를 요청하거나 학생의 IEP를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교육구가 거부한 경우
- 귀하와 교육구, 교육청 및/또는 특수 교육 지역 계획 구역(SELPA, Special Education Local Plan Area) 간에 적절한 프로그램의 가용성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며, 어떤 교육구 또는 교육 기관이 학생에게 해당 프로그램을 제공할 재정적 책임이 있는지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1]
-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501(a)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