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는 네 가지 중요한 면에서 해결 세션과 다릅니다. 첫째, 중재에서는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와 교육구가 합의에 도달하도록 돕는 중립적 사람(중재자)이 있습니다. 해결 세션은 학교 직원과 IEP 회의를 다시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둘째, 중재 회의에서는 모든 논의 내용이 비밀로 유지되며 후속 심리나 법정 사건에서 공개될 수 없습니다. 해결 세션 규정은 참가자가 이후 심리에서 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습니다(자발적으로 기밀 유지에 동의하지 않는 한).
셋째, 해결 세션에서 도달한 합의와 달리, 어느 쪽이 중재에서 도달한 합의를 무효화할 수 있는 자동적 3일간의’유예 기간’이 없습니다. 넷째, 사건에 대한 최종 결정을 위한 45일 기간은 중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계속 진행되지만, 해결 세션 절차 동안에는 기간이 중단됩니다.[1]
해결 세션을 거치는 대신 중재를 진행할지를 결정할 때 이러한 요소를 검토해야 합니다. 그러나 양측이 서면으로 해결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해결 세션에 참석해야 합니다.
- 미국 법전 제20편 제1415(i)(3)(D)(iii)절,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510절,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501.5절, 캘리포니아주 규정 제5편 제3086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