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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 실제 심리 이전에 불만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까? 

(6.39) 실제 심리 이전에 불만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까? 

네. 적법 절차 요청을 제출하는 경우, 교육구는 심리 전 ‘해결 세션’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양측은 서면으로 해결 회의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교육구가 적법 절차를 신청하는 경우 해결 세션은 필요하지 않지만, 누가 적법 절차를 신청하는지에 관계없이 중재가 가능합니다.[1] 

문제 해결 세션에는 귀하와 문제를 해결할 권한이 있는 교육구 대표가 참석합니다. 해당 지역의 변호사는 변호사의 대리인이 없는 한 참석할 수 없습니다. 세션에서 귀하는 불만의 근거를 논의할 수 있어야 하며, 해당 교육구는 이를 해결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해결 세션 동안 진행되는 모든 논의 내용은 비밀로 유지되지 않으며, 후속 심리 또는 법정 사건에서 공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의에서는 양측이 비밀 유지에 동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션을 통해 합의에 도달하는 경우, 합의 내용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양측이 서명해야 합니다. 본 계약은 귀하와 해당 교육구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법원에서 집행될 수 있습니다. 귀하 또는 해당 구는 계약서에 서명한 후 3일 이내에 서명을 ‘무효화’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2]

해결 세션은 교육구가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의 적법 절차 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해당 교육구가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의 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해결 세션이 끝나기 전의 날짜는 주에서 심리 절차를 완료하고 결정을 내리는 데 걸리는 총 날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3]

  1. 미국 법전 제20편 제1415(f)(1)(B)절,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510절,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501.5절[]
  2. 미국 법전 제20편 제1415(f)(1)(B)(iii)절, (iv)절,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510(d)절, (e)절,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501.5(f)절, (g)절[]
  3. 미국 법전 제20편 제1415(f)(1)(B)(i)(I)절, (ii)절,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510(a)(1)절, (b)(2)절,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501.5(a)(1)절, (c)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