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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 다른 기관에 차별이나 괴롭힘에 대한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6.19) 다른 기관에 차별이나 괴롭힘에 대한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네. 귀하의 불만이 장애 기반 차별 또는 장애 기반 괴롭힘 문제와 관련된 경우 미국 교육부 민권사무국(OCR, Office for Civil Rights)에 1973년 재활법 제504절에 따라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1]

  1. 제504절 OSEP 서신, 미국 법전 제29편 제794절, Dear Colleagues Letter, 64 IDELR 115(OCR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