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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 저는 아동의 특수 교육이 수년에 걸쳐 잘못 처리되거나 무시된 것에 대해 교육구를 상대로 금전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습니다. 성공 가능성은 얼마나 됩니까? 

(6.71) 저는 아동의 특수 교육이 수년에 걸쳐 잘못 처리되거나 무시된 것에 대해 교육구를 상대로 금전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습니다. 성공 가능성은 얼마나 됩니까? 

이 문제를 다룬 모든 연방 항소 법원은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하여 제9순회 항소 법원의 통제를 받는 개인 장애인 교육법(IDEA,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에 따라서만 소송이 제기된 경우 ‘교육 부정 행위’라고 불릴 수 있는 것에 대한 금전적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습니다.[1]

  1. Mountain View-Los Altos Union H.S. Dist. v. Sharron B.H., 709 F.2d 28, 31(1981년 제9순회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