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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 다른 기관에 차별이나 괴롭힘에 대한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6.18) 다른 기관에 차별이나 괴롭힘에 대한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네. 교사 및 기타 교직원은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 또는 특수 교육 학생이 적절한 특수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우려 했을 때, 상사로부터 문제를 겪게 되면 불만 처리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교육구 직원도 교사, 관련 서비스 제공자, 보조 교사, 보조자, 계약자 또는 부하 직원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어떤 사람을 위협, 협박, 강요하거나 위협, 협박, 강요를 시도하는 데 직간접적으로 자신의 공식 권한 또는 영향력을 사용하거나 사용하려고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특수 교육 학생의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가 해당 학생을 위한 서비스나 편의를 얻도록 돕는 그 사람의 노력을 방해할 목적으로 행해져야 합니다.[1] 교사 또는 교육구의 다른 직원이 교육구의 관리자 또는 다른 직원이 이 금지 사항을 위반했다고 믿는 경우 CDE에 불만을 제기하고 해당 부서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2]

  1.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046(a)절[]
  2.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046(b)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