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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절차적 권리 고지에는 어떤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까? 

(6.27) 절차적 권리 고지에는 어떤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까? 

절차적 권리 고지는 반드시 귀하의 모국어로 작성되어야 합니다(교육구가 명백히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다음 모든 사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독립적 교육 평가를 받을 권리(제2장: 평가에 대한 정보 참조))
  2.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의 변경 또는 변경 거부에 대한 사전 서면 통지를 받을 권리
  3. 아동의 평가, 프로그램 및/또는 배치에 대한 동의 여부에 대한 귀하의 권리
  4. 아동의 교육 기록을 검토할 수 있는 권리
  5. 적법 절차 심리를 요청할 권리
  6. 적법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아동이 현재 배치된 곳에 머물 수 있는 권리
  7. 학교 관계자나 행정 판사가 일정 기간 동안 임시 ‘대체 교육 환경’에 배치하는 학생에 대한 교육구의 절차
  8. 아동을 사립 학교에 보내고 공적 자금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의 요건
  9. 중재의 가용성 및 절차
  10.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가 모든 평가 결과와 권장 사항을 교육구에 공개하고 교육구가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에게 심리 최소 영업일 기준 5일 이전에 공개해야 한다는 요건을 포함한 적법 절차에 관한 절차
  11. 적법 절차 심리 결정에 따른 법원 항소와 같은 ‘민사 소송’의 가용성
  12.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가 적법 절차 심리에서 ‘승소 당사자’인 경우, 교육구가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에게 제공되는 변호사 비용의 가용성 및 해당 권리에 대한 제한 또는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에 대한 변호사 비용의 거부 또는 감면에 대한 전체 설명
  13. 불만 제기 방법과 해당 절차에 따른 일정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여 주 정부 규정 준수 불만 제기 절차의 가용성에 대한 정보
    [1]

  1. 미국 법전 제20편 제1415(d)(2)절,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504(c)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