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교육구는 귀하의 불만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귀하가 요청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서면 답변을 보내야 합니다. 교육구가 적법 절차를 신청하는 경우, 귀하도 10일 이내에 유사한 응답을 제출해야 합니다.[1] 미국 법전 제20편 제1415(c)(2)(B)(i)(II)절,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508(f)절,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502(d)(2)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