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교육구가 적법 절차를 요청하기 전에 사전 서면 통지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교육구는 (불만 사본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모두 포함하는 답변을 보내야 합니다.
- 해당 지역이 문제를 일으킨 일을 하거나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설명
- IEP 팀이 고려한 다른 옵션에 대한 설명과 그 옵션이 거부된 이유
- 문제를 일으킨 일을 하거나 하지 않기 위한 기준으로 교육구가 사용한 각 평가, 절차, 검사, 보고서 등에 대한 설명
- 해당 구의 조치 또는 불행동에 대한 기타 이유
이러한 상황에서는 해당 구는 위에 설명한 대로 10일 이내에 별도의 응답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1]
- 미국 법전 제20편 제1415(c)(2)(B)(i)(I)절,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300.508(e)절,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502(d)(2)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