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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 귀하가 적법 절차 불만을 제기하기 전에 교육구가 귀하에게 사전 서면 통지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교육구가 불충분 통지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6.38) 귀하가 적법 절차 불만을 제기하기 전에 교육구가 귀하에게 사전 서면 통지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교육구가 불충분 통지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네. 교육구가 귀하가 제출하기 전에 ‘사전 서면 통지’를 보내지 않았더라도, 교육구는 여전히 귀하의 불만이 충분히 명확하지 않거나 불충분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1]

  1. 미국 법전 제20편 제1415(c)(2)(B)(i)(II)절,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508(e)(2)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