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이 중재에 동의하는 경우, OAH는 적법 절차 심리를 열기 전에 귀하와 교육구와 비공식적으로 만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재자를 제공합니다. 중재자는 어느 쪽에도 어떤 일을 강요할 권한이 없으며, 단지 귀하와 교육구가 합의에 도달하도록 돕는 역할만 합니다. 중재자는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참석하는 한 방에서 회의를 하지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측과 별도의 ‘회의’를 열 수도 있습니다. 중재자는 보통 ALJ이며, 판사가 아닌 중재자 역할을 합니다. 중재자 역할을 하는 ALJ는 분쟁이 심리에 회부될 경우 귀하의 사건을 심리하는 ALJ로 지정되지 않습니다.[1]
중재를 통해 분쟁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중재 과정에서 귀하(또는 교육구 대표)가 말하거나 쓴 내용은 어느 쪽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심리에서 ALJ에 제출될 수 없습니다.[2] 따라서, 교육구가 중재 회의 중에 프로그램 측면에서 귀하에게 중간 합의를 제안했다고 해서 그러한 제안이 심리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중재가 실패하고 모든 제안이 철회되면 각 당사자는 중재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이나 이루어진 진전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자신의 주장 전체를 증명해야 합니다.
많은 분쟁이 중재를 통해 해결되지만, 분쟁이 해결될 것이라고 가정할 수는 없습니다. 중재에 앞서 심리에 최대한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재는 자발적인 것이며 어느 쪽이든 포기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면제되는 경우 바로 심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