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에 설명된 특정 상황을 제외하고, 아동은 현재 교육 배치에 남아 있어야 하며, 귀하가 심리를 요청한 시점부터 적법 절차 심리 절차(및 법원 항소, 있는 경우)가 완료될 때까지 현재 합의된 IEP를 완전히 이행해야 합니다(모든 관련 서비스 포함). [1] 이러한 보호는 일반적으로 ‘유지’ 조항이라고 합니다.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와 교육구가 적법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배치 또는 서비스 변경에 동의하는 경우, 유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심리가 끝나고 사건이 법원에 회부되면, 유지 배치와 서비스는 ALJ가 행정 심리에서 명령한 대로 됩니다.[2]
학생의 그대로 머무르는 유지는 다음 상황 중 하나에서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동이 무기 또는 마약 관련 범죄에 연루되었거나 타인에게 심각한 신체적 상해를 입힌 경우, 해당 교육구는 (적법 절차 심리를 요청한 경우에도) 최대 45일 동안 ‘임시 대체 교육 환경'(IAES, Interim Alternative Educational Setting)으로 배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3]
- 교육구가 ALJ에게 현재 배치된 아동의 존재가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부상을 입힐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설득하는 경우 ALJ는 최대 45일 동안 아동을 IAES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4]
- 교육구가 주 또는 연방 법원을 설득하여 현재 배치된 아동의 존재가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부상을 입힐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 적법 절차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학생의 교육 배치는 법원 명령의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5]
학생이 일반 교육 과정에 계속 참여하고 IEP에 명시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속 진전할 수 있도록 임시 대체 교육 환경(IAES, Interim Alternative Educational Setting)을 선택해야 합니다.[6]
-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505(d)절,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518절[↩]
- Clovis Unified District v. Office of Administrative Hearings, 903 F.2d 635, 648(1990년 제9순회법원),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505(d)절[↩]
-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530(g)절[↩]
-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532(a)절, (b)절[↩]
- Honig v. Doe, 484 U.S. 305, 307(1988), Gadsden City Bd. Of Ed. v. B.P., 3 F. Supp. 2d 1299, 1303(N.D. Ala. 1998) (IDEA 개정 후 Honig 판결 유지)[↩]
-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530(d)(1)(i)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