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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 교육구가 ‘유지’ 조항을 존중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6.46) 교육구가 ‘유지’ 조항을 존중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대부분의 교육구는 ‘유지’ 조항을 알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이를 존중합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유지에 대한 분쟁이 더 흔해졌습니다. 귀하의 ‘유지’ 권리를 행사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대안이 있습니다. 

  1. 모든 특수 교육 절차 상호 작용에서와 마찬가지로, 귀하는 귀하의 권리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해당 교육구에 알려야 합니다. 이 간단한 조치를 통해 해당 지역 주민은 연방 및 주법에 따라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심리 요청서(사본은 귀하의 교육구로 보내야 함)에 아동이 현재 배치 및/또는 서비스를 유지할 권리가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는 진술서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이 5일 이내에 응답하지 않거나 귀하의 ‘유지’ 권리를 존중하기를 거부하는 경우 아래 옵션 (2) 또는 (3)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CDE에 규정 준수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CDE 조치가 도움이 되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수 있으므로 품질 보증 사무실에 전화하여 ‘신속 처리’ 조사를 요청하거나 해당 교육구에 직접 전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CDE는 신속한 처리를 승인하거나 거부할 재량권을 갖습니다.
  3. 적법 절차를 요청한 후에는 즉시 심리사무국(OAH, Office of Administrative Hearing)에 ‘유지’ 요청에 대한 판결을 요청하는 ‘유지’ 동의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동의안을 제출하려면 요청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한 서신을 보내고, 아동의 상황에 ‘유지’ 조항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쓰십시오. ALJ는 이 정보를 검토하고 귀하의 요청을 승인하거나 거부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샘플 문단 – 유지에 대한 적법 절차 요청, 부록 섹션 – 부록 M을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