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요. 교육구는 IEP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귀하의 동의를 얻지 않고 특수 교육 학생의 배치나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와 교육구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교육구는 현재 IEP를 시행해야 하는 의무를 무시하고 원하는 대로 변경을 진행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른 문제에 대해 어차피 적법 절차를 신청할 의도가 있었다면, 그렇게 할 수 있고, 심리 사무실에 해당 교육구가 절차 중에도 IEP를 계속 존중하도록 명령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IEP에 만족하고 다른 경우 심리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해당 교육구가 IEP를 준수하지 않은 것에 대해CDE에 준수 불만을 제기해야 합니다. CDE에 해당 교육구에 보상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명령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이는 손실된 서비스를 메우거나 개인적으로 서비스를 유지하는 데 발생한 비용을 지불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151(b)(1)절) 아동에게 미치는 방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CDE에 불만의’빠른 처리’를 요청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