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는 적법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은 많은 권리를 갖습니다.
- 무료 또는 저렴한 법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보십시오.[1]
- 귀하와 교육구가 모두 중재에 동의하는 경우 분쟁 해결을 협상하기 위해 귀하, 교육구 및 주 중재자 간에 개최되는 비공식 회의인 중재 회의에 참석합니다. [2]
- 귀하에게 합리적으로 편리한 시간과 장소에서 심리를 개최하십시오.[3]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면 ALJ로부터 심리 기간 연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4] 그러나 심리에 참석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나 심리가 예정된 시점에 중요한 증인을 출석시킬 수 없는 것은 연기를 위한 ‘정당한 이유’가 아닐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을 심리에 참석시킬 권리가 있으며, 원할 경우 심리를 대중에게 공개하거나 비공개로 진행할 권리가 있습니다. [5]
- 공정한 ALJ가 심리를 수행하도록 하십시오.[6]
- 변호사의 대리인이 있어야 합니다.[7] 어느 한 쪽이 변호사를 사용하는 경우, 그 측은 심리일 10일 이전에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합니다.[8]
- 증거와 서면 및 구두 변론을 제시하고, 증인을 대면하고, 반대 심문하고, 출석을 요구하고, 심리의 서면 또는 전자 기록을 얻습니다.[9]
- 심리일로부터 최소 영업일 기준 5일 이전에 공개되지 않은 증거를 심리에 제출하는 것을 금지합니다.[10]
- 사실조사 결과를 담은 서면의 합리적 결정을 얻으십시오. 완성된 결정문은 30일 분쟁 해결 회의 기간이 끝난 후 45일 이내에 모든 당사자에게 우편으로 발송되어야 합니다.[11]
적법 절차 심리 또는 법정에서 승소(승소 당사자)하고 변호사의 변호를 받았다면, 변호사 비용과 소송 추진 비용을 교육구가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12] 적법 절차 심리 결정은 최종 행정 결정이며 양측 모두에게 구속력이 있습니다.[13] 양측은 심리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주 법원이나 연방 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는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14]
-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502(h)절[↩]
- 미국 법전 제20편 1415(e)절,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506절,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501(b)(1)(2)절 및 제56503절[↩]
-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300.515(d)절,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505(b)절[↩]
-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505(f)(3)절[↩]
-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512(c)절,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501(c)절[↩]
- 미국 법전 제20편 제1415(f)(3)절,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511절,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505(c)절[↩]
- 미국 법전 제20편 제1415(h)(1)절,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512(a)(1)절[↩]
-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507(a)절[↩]
- 미국 법전 제20편 제1415(h)(2)절, (3)절,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512(a)(2)절, (4)절,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505(e)(2)절, (4)절[↩]
- 미국 법전 제20편 제1415(f)(2)(B)절,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512(a)(3)절,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505(e)(7)절[↩]
-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515(a)절,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501.5절, 제56502(f)절, 제56505(f)(3)절[↩]
- 미국 법전 제20편 제1415(i)(3)(B)절,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517절[↩]
-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514절,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505(h)절[↩]
- 미국 법전 제20편 제1415(i)(2)절,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516(b)절,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505(k)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