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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 적법 절차 심리에 누가 참석할 수 있습니까? 

(6.57) 적법 절차 심리에 누가 참석할 수 있습니까? 

귀하는 심리를 개시하거나 종결할 권리가 있습니다.[1] 심리가 공개되면 대중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 심리가 공개된 경우에도 증인을 심리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하여 다른 증인의 증언을 듣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2] 심리가 종료되면 일반인은 참석할 수 없습니다. 비공개 심리는 일반적으로 귀하(및 원하시면 아동), 귀하의 대리인, ALJ, 교육구 대리인 및 교육구 증인으로 구성됩니다. 

각 참여자가 ‘전체 소송 절차에 참여하고 청취할 기회’와 증거물 관찰 기회를 갖는 경우, ALJ의 재량에 따라 전화 또는 기타 전자 수단을 통해 증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3] 실제로 특정 증인이 자신의 증언과 관련된 증거물 사본을 가지고 있고 양측의 심문에 응할 수 있는 한, ALJ는 이 증인이 심리 전체에 참석하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전자적 수단을 통해 증언을 하려는 경우, 심리가 시작되기 훨씬 이전에 ALJ의 허가를 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심리 전 회의에서 논의되며, 이를 통해 물류 및 기타 우려 사항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ALJ가 귀하의 요청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증인의 증언이 중요한 이유와 증인이 직접 출석하는 것이 왜 극도로 어렵거나 불가능한지 설명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1.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512(c)(2)절, 캘리포니아주 규정 제5편 제3082(f)절,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501(c)(2)절[]
  2. 캘리포니아주 규정 제5편 제3082(c)(3)절[]
  3. 캘리포니아주 규정 제5편 제3082(g)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