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에 따르면, 적법 절차 심리 또는 법원 심리에서 승소하거나 부분적으로 승소한 경우, 연방 법원은 합당한 변호사 수임료를 판정할 수 있습니다.[1] IEP 회의에서 변호사가 귀하를 대신하는 경우 변호사 수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IEP 회의가 ALJ 또는 판사의 명령에 따라 소집된 경우는 예외입니다.[2]
중재 회의에서 승소하더라도 자동으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변호사가 중재 계약의 일환으로 수수료를 협상할 수 있습니다.
미국 대법원은 특수 교육 소송의 적법 절차 심리에서 승소할 경우 전문가 증인의 비용을 회수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3]
교육구는 합의의 일환으로 변호사 수임료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이것이 OAH 중재를 통해 이루어지는지는 불문). 교육구와 논의를 시작하기 전에 변호사와 이 문제를 철저히 논의해야 합니다.
법원이 귀하가 적법 절차 심리 결과 교육구가 심리 최소 10일 이전에 서면으로 제시한 것보다 더 나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 귀하의 수수료는 감면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분쟁의 최종 해결을 부당하게 지연했다고 판단하거나, 적법 절차 심리 신청 시 관할 구역에 특정 정보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 변호사 비용이 감소될 수도 있습니다.[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