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 교육 심리에서 교육구가 승소할 경우, 교육구의 변호사 비용을 지불해야 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나 소송이 ‘사소하고, 불합리하며,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승소 당사자'(일부 또는 모든 문제에서 승소한 측)에게 수수료가 수여될 수 있습니다. 소송이 ‘주관적 악의로’ 제기되지 않았거나 ‘괴롭히거나, 불필요한 지연을 일으키거나, 소송 비용을 불필요하게 증가시키는 등 부적절한 목적’으로 제기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1]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해서 반드시 소송이 경솔하거나 부당하거나 근거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피고인을 괴롭히는 등 부적절한 목적으로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판단되려면, 캘리포니아주를 관할하는 제9순회 항소법원은 해당 소송이 경솔한 것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2] 그러나 제9 순회법원에서 제기한 또 다른 사건에서 법원은 괴롭힘이나 경솔함에 대한 ‘실질적 증거’가 승소 당사자에게 변호사 비용을 판정하기에 충분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3] 괴롭힘은 단순한 짜증을 넘어 심각해야 하며 주관적이기보다는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동일한 피고인과 관련된 사건에서 이미 기각된 법적 명제에 근거하여 동일한 피고인에 대한 일련의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 괴롭힘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4]
특수 교육에 대한 적법 절차 심리에서 실패한 후,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가 교육구 변호사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사실적 또는 법적 근거가 없는 소송을 제기해서는 안 되며, 소송을 변호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연시키거나 늘리기 위한 조치만 취해서는 안 됩니다.
- Christiansburg Garment Co. v. EEOC, 434 U.S. 412, 421(1978), 미국 법전 제20편 제1415(i)(3)(B)(i)(II)절, (III)절,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517절,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507(b)(2)절[↩]
- Townsend v. Holman Consulting Co., 929 F.2d 1358, 1362(1990년 제9순회법원)[↩]
- Marsch v. Marsch, 36 F.3d 825(1994년 제9순회법원)[↩]
- Zladivar v. City of Los Angeles, 780 F.2d 823, 831-32(1986년 제9순회법원), reversed on other grounds by Cooter and Gell v. Hartmax Corp., 496 U.S. 384(19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