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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 특수 교육 관련 적법 절차 심리에서 패소할 경우, 해당 교육구의 변호사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까? 

(6.67) 특수 교육 관련 적법 절차 심리에서 패소할 경우, 해당 교육구의 변호사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까? 

특수 교육 심리에서 교육구가 승소할 경우, 교육구의 변호사 비용을 지불해야 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나 소송이 ‘사소하고, 불합리하며,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승소 당사자'(일부 또는 모든 문제에서 승소한 측)에게 수수료가 수여될 수 있습니다. 소송이 ‘주관적 악의로’ 제기되지 않았거나 ‘괴롭히거나, 불필요한 지연을 일으키거나, 소송 비용을 불필요하게 증가시키는 등 부적절한 목적’으로 제기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1]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해서 반드시 소송이 경솔하거나 부당하거나 근거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피고인을 괴롭히는 등 부적절한 목적으로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판단되려면, 캘리포니아주를 관할하는 제9순회 항소법원은 해당 소송이 경솔한 것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2] 그러나 제9 순회법원에서 제기한 또 다른 사건에서 법원은 괴롭힘이나 경솔함에 대한 ‘실질적 증거’가 승소 당사자에게 변호사 비용을 판정하기에 충분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3] 괴롭힘은 단순한 짜증을 넘어 심각해야 하며 주관적이기보다는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동일한 피고인과 관련된 사건에서 이미 기각된 법적 명제에 근거하여 동일한 피고인에 대한 일련의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 괴롭힘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4]

특수 교육에 대한 적법 절차 심리에서 실패한 후,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가 교육구 변호사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사실적 또는 법적 근거가 없는 소송을 제기해서는 안 되며, 소송을 변호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연시키거나 늘리기 위한 조치만 취해서는 안 됩니다.

  1. Christiansburg Garment Co. v. EEOC, 434 U.S. 412, 421(1978), 미국 법전 제20편 제1415(i)(3)(B)(i)(II)절, (III)절,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517절,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507(b)(2)절[]
  2. Townsendv.Holman Consulting Co., 929 F.2d 1358, 1362(1990년 제9순회법원)[]
  3. Marschv.Marsch, 36 F.3d 825(1994년 제9순회법원)[]
  4. Zladivar v. City of Los Angeles, 780 F.2d 823, 831-32(1986년 제9순회법원), reversedonother groundsbyCooter and Gellv. Hartmax Corp., 496 U.S. 384(1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