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법원은 또한 교육구가 과거에 특수 교육 학생들을 적절하게 교육하지 못한 것에 대한 구제책으로 학생들에게 보상적(현물) 교육 서비스(예: 추가 특수 교육 서비스, 사교육, 여름 교육 프로그램)를 제공하도록 판결한 바 있습니다.[1] 여기에는 학생이 연령으로 인해 특수 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된 후에 제공되는 보상 서비스가 포함됩니다.[2] 보상 교육 서비스에 대한 이러한 권리는 제9 순회법원에서 인정되었습니다.[3]
- Lester H. v. Gilhool, 916 F.2d 865, 867(1990년 제3순회법원), Burr v. Ambach, 863 F.2d 1071, 1078(1988년 제2순회법원), Miener v. Missouri, 800 F.2d 749, 751(1986년 제8순회법원), Todd v. Andrews, 933 F.2d 1576, 1584(1991년 제11순회법원)[↩]
- Pihl v. Mass. Dept. of Ed., 9 F.3d 184, 185(1994년 제1순회법원), Jefferson Co. Board of Ed. v. Breen, 853 F.2d 853, 857-58(1988년 제11순회법원)[↩]
- Parents of Student W. v. Puyallup Sch. Dist. No.3, 31 F.3d 1489, 1496-97(1994년 제9순회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