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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 캘리포니아주에서 보상 교육이나 보상금 청구에 제한이 있습니까? 

(6.70) 캘리포니아주에서 보상 교육이나 보상금 청구에 제한이 있습니까? 

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특수 교육 소송에 대한 청구에 대해 2년의 소멸 시효를 정했습니다. 보상 교육 서비스나 환불에 대한 청구는 해당 교육구의 위반 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1]

또한, IDEA에 따라 환불이나 보상적 교육 서비스를 청구하기 위해 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먼저 행정적 적법 절차 심리에서 이러한 청구를 해야 합니다.[2] 어떤 경우에는 먼저 CDE에 준수 불만을 제기하여 사용 가능한 행정 구제책을 제출하고 ‘소진’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3]

  1.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505(l)절[]
  2. Hoeft v.  Tucson Unified Sch Dist., 967 F.2d 1298, 1303(1992년 제9순회법원), Doe by Brockhuis v. Arizona Dept. of Ed., 111 F.3d 678, 682(1997년 제9순회법원[]
  3. Christopher S. v. Stanislaus, 384 F.3d 1205, 1207(2004년 제9순회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