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특수 교육 소송에 대한 청구에 대해 2년의 소멸 시효를 정했습니다. 보상 교육 서비스나 환불에 대한 청구는 해당 교육구의 위반 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1]
또한, IDEA에 따라 환불이나 보상적 교육 서비스를 청구하기 위해 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먼저 행정적 적법 절차 심리에서 이러한 청구를 해야 합니다.[2] 어떤 경우에는 먼저 CDE에 준수 불만을 제기하여 사용 가능한 행정 구제책을 제출하고 ‘소진’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3]
